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과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 약 1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과 3월에 법인세 액수를 대기업 대표단의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다.

1993년 8월 도입된 실명제는 사람들이 빌린 이름으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계 당국은 실명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90퍼센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명제에서 신설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벌 총수들의 이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 총수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