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포스코가 저가의 액화 천연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포스코에 거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최근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고 업계 소식통이 화요일 말했다.
한국 관세청은 11월 30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LNG값을 과소 평가하기 위해 관세청이 1,300 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관세청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수입세를 인하하기 위해 옵션 계약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수입 가격을 낮춤으로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포스코의 LNG수입 단가는 한국 가스 공사가 조달하는 LNG의 평균 LNG수입액의 절반 가량인 LNG수입액의 절반 가량이라고 한다.
작년에 관세청은 유사한 용어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LNG를 수입하는 도시 가스 공급 업체인 SKE&S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회사는 그 회사에 1,5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된 수입 가격은 기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을 속이기 위해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KCS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회사들은 국세청이 명백한 증거 없이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회사들은 그들이 가격을 낮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우월한 협상 덕분에 KOGAS보다 더 싸게 수입된 LNG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들은 자사의 결정에 대해 KCS에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의 항소가 기각된다면, 그들은 세무 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