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KTX 승차권을 미리 인터넷으로 사면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의 할인 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X 인터넷 특가는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보다 최대 1만7천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천900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12월 개통하는 수서 고속열차와 광명∼부산 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 특가 30% 할인을 받으면 KTX가 오히려 1만2천200원 저렴한 4만400원으로 SRT(5만2천600원)보다 23%가량 저렴합니다.
인터넷 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 전까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에서 예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 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 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우선 KTX 이용금액의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면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선불형교통카드인 ‘R ‘(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됩니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이용 다음 날부터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