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급감했습니다.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 역시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07t)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꽃게의 어획량은 직전 해 산란, 부화한 어린 꽃게 개체 수(자원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인천 해역 어린 꽃게 자원량(1만5천여t)이 2013년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올해 어획량도 급감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꽃게잡이철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의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년 전부터 북한 해역을 타고 내려온 중국 어선들이 꽃게 조업이 주로 이뤄지는 연평도 일대 어장을 싹쓸이하다시피 불법 조업을 일삼다 보니, 어린 꽃게까지 씨가 말랐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나마 있는 보상 대책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최근까지 보상을 받은 서해 5도 어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